안녕하세요. 뺀질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셔아할
법률에 대해서 들고 왔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어떤 법률이 생기고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 지 관심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률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법은 바로
‘주민자치 기본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란?
관료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배체하고
주민이 자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주민이라는 단어인데요.
주민이란 단어는 국민이라는 단어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국민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입니다.
즉,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민이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민이란 단어가 중요하냐?
주민자치 기본법에서는 지방분권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법 조항 中)
1.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2.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조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지방분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주민자치 기본법에서
포함시키는 주민에는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들도
포함되는데
법이 통과된다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참여, 주권행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외국인 비율 중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중국인들에게 우리 지방을
뺏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에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게 있습니다.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총리령)>>조례,규칙
이렇게 상위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지역이 함부로
<중앙>의 국가정체성을
이탈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 기본법은 지자체에서
자신이 원하는 조례,규칙을 만들면
또 다른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법률이 정하지 않은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라는
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는
그 위의 상위법을 다 무시하고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만의 소왕국을 건설하여
아무런 간섭도 받지않고 자신들의 지역을
합법적으로 통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기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이데올로기, 즉 사상이 바로 잡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경제 정책은 실패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람들 대부분이 좌파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상으로 지역을 운영한다고 본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성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옥한 땅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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