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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리

조국의 적은 역시 조국.

by 뺀질한라이프 201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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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뺀질이입니다.

최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11시간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조국 전화

여기서 문제는 조국이 자신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 담당 수색 검사한테 전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신규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이 현장 담당 검사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현직 장관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 중 검사에게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조국은 " 제 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안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대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본인이야 저렇게 완곡하게 말을 할 수 있을 진 모르지만 그 담당 검사는 엄청난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조국의 전화는 2가지의 법리적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첫 째, 검찰청법 위밥

둘 째, 직권남용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제 8조를 보시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위,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기고 수색 담당 일개 검사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 123조를 보시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조국이 전화를 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당에서는 조국에게 장관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정부' 질문에서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호칭대신 '법무부'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한국당 계열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건' 때 KBS에 전화를 걸어 '세월호 보도'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정을 받은 적 있습니다.

조국 사건은 이 부분에 비하면 더욱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조국의 적은 조국'이였습니다.

예전의 우파 정치인들에게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당시 조국은 SNS상에 "딱 걸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직권남용 죄 유죄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당당하고 정의로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잣대를 자신에게 제발 적용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민주당 측에서는 "장관의 전화가 부적절했다면, 검사가 안받았어야.."라고 합니다.

또한, 이낙연 총리는  "여성만 있는 집에서 11시간 압수수색은 과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내로남불격인 이중잣대 입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사건 당시 박근혜가 혼자 사는 집에는 왜 그렇게 했다는 것 입니까?

 

검찰과 법무부 양 집단의 충돌에서 어디를 응원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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